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 작성일22-04-15

본문

작년2월달에 퀵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는 업체에서 리스를 해주셔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수리값으로 12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모두 감당하여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돈갚아라 돈 내야된다 아니면 지불보증 때린다 라고하던데 갚아야 할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