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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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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세한 작은 건축업자입니다. 주택신축공사가 2021.11.17 완료되어 2021.11.31에 입주하였고 사용승인은 2022.3.14에 승인되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개발승인이 늦어진 관계입니다.  총 공사비는 6200만원인데 잔금이 26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각서를 2021.11.30에 받았습니다. 잔금지불각서의 내용은 사용승인후 30일내에 잔금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공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아래사항이 의심되나 정확한 처벌요구죄가 어떻게 되는지요?
1. 유치권행사 방해를 위한 허위각서 제출(사기 등)
2.  잔금은 지불할 생각을 안하면서 하자보수공사만 요구합니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협박
3.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잔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4. 잔금을 안준상태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잔금과 입주는 동시 이행요건이 아닌지요?
5. 잔금에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에서 2%를 남기고 전액 지불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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