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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22-0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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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무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적어보겠는데 제가 많이 답답하실 것 압니다..죄송합니다.
약 2년간 150회에 걸쳐 친구에게 2000만원을 줬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그 친구가 믿을만해서 줬었고 계속 돈이 있지만 atm을 못 간다 어떤 문제가 있다 등등의 이유로 안 줘도 그러려니 했고 그 친구가 일을 시작해서 그 후로도 당연히 갚겠거니 하고 계속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300 정도가 되니 저도 쎄해져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자기 카드 엄마한테 뺏긴다, 뭐 이번만 도와주면 무조건 줄 수 있다, 자기가 가압류에 걸려 이 정도만 있으면 통장이 풀릴 거다, 은행 이자만 내면 바로 송금 가능하다 등등의 거짓말로 빌려갔고 알고보니 저한테 처음 빌릴 당시부터 이미 주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채무액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1차 사기입니다. 그 후 한동안 돈도 안 줬고 했는데 2차 사기로 약 300정도를 더 뜯기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형의 태권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형이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다며 자기 카톡으로 그 형 행세를 하며 저랑 계속 대화했고 저는 당연히 돈을 갚아준다 그런 거짓말은 칠 이유가 없기에 믿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 태권도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란 사람과 통화도 했었고 그래서요.. 그러고 약속한 두달 정도가 지나도 돈을 안 갚자 걔한테 카톡으로 막 그 형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보냈고 그 형이 그걸 캡쳐했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했다며 그간 너네 때문에 나간 법무사비, 기름값 뭐 피해보상 등등 돌려달래서 주고 그 형이 안 풀려서 자기 집에 찾아왔다, 그 친구가 자기도 욕했다고 부모님이랑 누나에게 말 할테니 반반합의 해야겠다 등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40정도도 더 뜯겼고요.. 그 형이 자기 폭행한 것도 자기가 신고할거라 합의보면 합의금 다 돌려줄테니 우선 합의보자고 해서 봤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형 태권도장에서 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형한테 합의금 보냈다고 캡쳐해서 저 준 사진은 그 형도 저 만큼의 돈의 돌려막기 피해자라 보낸 거였고요.. 제가 그 형이 피해자인 걸 모르고 그 형이랑 합의를 한 줄 알았을 때 넌 2000만원 채무액 있는 걸 속였고 난 알았다면 무조건 안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건 사기니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친구가 그러면 나도 그 형이랑 자기 가족에게 자신은 욕 안 한 것 다 말 할 것이다 너가 그 형이랑 알아서 마무리 지어라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해서 그동안 신고를 못했고 이제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분이 2000만원 상당의 채무액이 있었단 녹음본은 있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다, 채무자가 그 당시에 일도 했었고 저한테 중간에 돌려막기로 돈도 줬었기에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진짜 확실히 기망행위가 있던 것들만 정리해와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너무 막막한 게 확실히 용도를 밝히고 했던 적도 별로 없고 큰 돈들은 전화로 했었어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그 친구가 불법 도박에 대한 언급을 두 번 했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20살 때 도박으로 주위에 돈을 좀 빌렸어서 그 때 빚들을 너의 돈으로 돌려막기했다 그 때 도박을 걸려서 300만원 벌금을 냈고 그 후로 손을 아예 안 댄다 , 이렇게 말했고 그 후 두 번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도박 손 댄 게 7~8달 전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벌금을 낸 것도 무조건 거짓이고 아직도 하고있는 것 같은데 수사만 들어가면 모두 밝혀질텐데 이것도 수사 부탁드린다고 고소장에 썼는데 제 피해의식일지는 몰라도 수사관님이 제 사건이 머리 아프니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로 가압류 걸고 하는게 더 무섭지 않겠냐, 이렇게 증거도 충분치 않은데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약해 실망을 많이한다, 등등 저도 이제는 바보가 아닌데 여러가지로 귀찮기에 안 받는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굉장히 바쁘시니 이해는 하지만요. 빌린 돈들을 도박, 돌려막기에 썼어도 그건 용도는 안 밝혔으니 사기가 아닌가요?
1. 혹시 후의 대화로 대충이나마 유추가 가능한 걸 신고해도 되나요? 증거를 도저히 뭐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실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대충 조금이나마 유추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 암담합니다.
2. 그렇게 돼서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사기 중에 그 문제로 협박이 일어난 건데 이게 따로 신고가 되나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가중처벌이 어려우니 그건 어렵겠죠?
4. 용도기망 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봤었는데 자기가 저한테 처음 빌릴 당시 2000만원 정도 채무액이 있었단 녹취록도 있고 현재 저와 비슷한 금액의 피해자도 한명 찾았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것은 힘들까요?
5. 용도를 밝혔던 내용들은 모두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여 수사관님께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 수사관님이 자기한테 찾아오라곤 하셨습니다. 근데 용도를 밝혔다고 해도 옛날 것들은 가해자가 그 당시에 일도 하고 있었고 돌려막기도 몇 번 했었으니 사기죄로는 인정이 힘들까요? 확실하게 저를 속인 것들만 가능할까요?
6.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살려주세요 사기 피해자 답게 변호사비 등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약 2년간 150회에 걸쳐 친구에게 2000만원을 줬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그 친구가 믿을만해서 줬었고 계속 돈이 있지만 atm을 못 간다 어떤 문제가 있다 등등의 이유로 안 줘도 그러려니 했고 그 친구가 일을 시작해서 그 후로도 당연히 갚겠거니 하고 계속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300 정도가 되니 저도 쎄해져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자기 카드 엄마한테 뺏긴다, 뭐 이번만 도와주면 무조건 줄 수 있다, 자기가 가압류에 걸려 이 정도만 있으면 통장이 풀릴 거다, 은행 이자만 내면 바로 송금 가능하다 등등의 거짓말로 빌려갔고 알고보니 저한테 처음 빌릴 당시부터 이미 주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채무액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1차 사기입니다. 그 후 한동안 돈도 안 줬고 했는데 2차 사기로 약 300정도를 더 뜯기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형의 태권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형이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다며 자기 카톡으로 그 형 행세를 하며 저랑 계속 대화했고 저는 당연히 돈을 갚아준다 그런 거짓말은 칠 이유가 없기에 믿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 태권도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란 사람과 통화도 했었고 그래서요.. 그러고 약속한 두달 정도가 지나도 돈을 안 갚자 걔한테 카톡으로 막 그 형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보냈고 그 형이 그걸 캡쳐했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했다며 그간 너네 때문에 나간 법무사비, 기름값 뭐 피해보상 등등 돌려달래서 주고 그 형이 안 풀려서 자기 집에 찾아왔다, 그 친구가 자기도 욕했다고 부모님이랑 누나에게 말 할테니 반반합의 해야겠다 등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40정도도 더 뜯겼고요.. 그 형이 자기 폭행한 것도 자기가 신고할거라 합의보면 합의금 다 돌려줄테니 우선 합의보자고 해서 봤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형 태권도장에서 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형한테 합의금 보냈다고 캡쳐해서 저 준 사진은 그 형도 저 만큼의 돈의 돌려막기 피해자라 보낸 거였고요.. 제가 그 형이 피해자인 걸 모르고 그 형이랑 합의를 한 줄 알았을 때 넌 2000만원 채무액 있는 걸 속였고 난 알았다면 무조건 안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건 사기니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친구가 그러면 나도 그 형이랑 자기 가족에게 자신은 욕 안 한 것 다 말 할 것이다 너가 그 형이랑 알아서 마무리 지어라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해서 그동안 신고를 못했고 이제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분이 2000만원 상당의 채무액이 있었단 녹음본은 있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다, 채무자가 그 당시에 일도 했었고 저한테 중간에 돌려막기로 돈도 줬었기에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진짜 확실히 기망행위가 있던 것들만 정리해와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너무 막막한 게 확실히 용도를 밝히고 했던 적도 별로 없고 큰 돈들은 전화로 했었어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그 친구가 불법 도박에 대한 언급을 두 번 했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20살 때 도박으로 주위에 돈을 좀 빌렸어서 그 때 빚들을 너의 돈으로 돌려막기했다 그 때 도박을 걸려서 300만원 벌금을 냈고 그 후로 손을 아예 안 댄다 , 이렇게 말했고 그 후 두 번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도박 손 댄 게 7~8달 전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벌금을 낸 것도 무조건 거짓이고 아직도 하고있는 것 같은데 수사만 들어가면 모두 밝혀질텐데 이것도 수사 부탁드린다고 고소장에 썼는데 제 피해의식일지는 몰라도 수사관님이 제 사건이 머리 아프니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로 가압류 걸고 하는게 더 무섭지 않겠냐, 이렇게 증거도 충분치 않은데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약해 실망을 많이한다, 등등 저도 이제는 바보가 아닌데 여러가지로 귀찮기에 안 받는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굉장히 바쁘시니 이해는 하지만요. 빌린 돈들을 도박, 돌려막기에 썼어도 그건 용도는 안 밝혔으니 사기가 아닌가요?
1. 혹시 후의 대화로 대충이나마 유추가 가능한 걸 신고해도 되나요? 증거를 도저히 뭐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실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대충 조금이나마 유추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 암담합니다.
2. 그렇게 돼서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사기 중에 그 문제로 협박이 일어난 건데 이게 따로 신고가 되나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가중처벌이 어려우니 그건 어렵겠죠?
4. 용도기망 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봤었는데 자기가 저한테 처음 빌릴 당시 2000만원 정도 채무액이 있었단 녹취록도 있고 현재 저와 비슷한 금액의 피해자도 한명 찾았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것은 힘들까요?
5. 용도를 밝혔던 내용들은 모두 범죄일람표에 기재하여 수사관님께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 수사관님이 자기한테 찾아오라곤 하셨습니다. 근데 용도를 밝혔다고 해도 옛날 것들은 가해자가 그 당시에 일도 하고 있었고 돌려막기도 몇 번 했었으니 사기죄로는 인정이 힘들까요? 확실하게 저를 속인 것들만 가능할까요?
6.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살려주세요 사기 피해자 답게 변호사비 등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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