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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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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 지인에게차용증을써주고일부돈을급하게빌려서가게당구장)인수하게되었습니다.가게계약당시제가은행거래가안되어통장이없다하자 지인이자기앞으로사업자를등록하면가게전용통장도주겠다하여지인앞으로사업자를내고우리은행전용통장을받았습니다.
가게매출일부가들어오는우리은행통장을수시입출금할수있게직불카드를만들어주겠다는지인은엉뚱한변명을하면서만들어주지안했고통장비밀번호도틀리게알려주어돈을인출할수없다가2022년1월겨우설득시켜530만을인출하였고그후비밀번호도새로했다며알려줬으나비번이틀렸고지금도돈을인출할수없는상태이고2025
1년10월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지원받기위해수십여차려연락설득시켜어렵게지인과통화하면서핸드폰에서본인인증번호를받아신청하여 200만을받았고2021년11월에또한번어렵게통화하면서방역지원금100만을신청하는방법을알려주어2022년1월4일통장에입금되었습니다.2022년1월11일정부3차재지원긍300만을받기위해지인과또수십차례전화후어렵게연결되어 사업자번호와 전용통장번호를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다른개인통장으로
신청하여 2022년2월14일 재난지원금300만을 저도모르게 받아갔으며 통장에들어있는돈도비밀번호를알켜주지않아뺄수가없는상태고전화도받지않아연락이안되는상태입니다.
사업자명의만빌려줬을뿐실지적으로제가운영하는가게인데저에동의없이임의로지원금을빼돌리고의도적으로돈을뺄수없게통장비번을알려주지지않는데 이런사람을 형사처벌을할수 있는지요?법적대처방법을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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