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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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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륜차고 상대방은 그렌져 입니다
제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상대방 차량 뒷 부분에 충격을 가했으며
상대방이 차량 수리를 하고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 115만원을 요구 하였고 60만원 선지급 후 55만원을 일주일 뒤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합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뒤 55만원을 지급하지 못 하자 상대 차주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선지급 했던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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