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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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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전세집 계약을 해서 살다가 7월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거주를하다가 12월에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살고있는 전세집을 내놓으려고 집주인한테 전화를했는데 집주인이 구속이 되서 수감중인걸 알게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어머니한테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되어 집주인의 어머니한테 대리인자격으로 집을 좀 내놓고 싶다고 연락드리니 본인은 아들일에 관섭하고싶지 않다고 3월달에 집주인이 출소하니까 기다리라고 하셔서 3월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주인이 출소하고 연락을 지속적으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하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전세집 이자랑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까지 계속 같이 나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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