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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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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청약시 잘못된  무주택판단으로 당첨 취소자의 피해보상 청구 가능 영부?

안녕하세요!
2019. 6월 세종시 자이 아파트 청약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으나,
아버지가 조부(사망) 소유 주택의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무주택 조건이 결격되어 당첨 부적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주택으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주무관에게 질의(국민신문고 통함)한 결과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민원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세종시 자이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등) 등 분양주체에게 부적격 판단의 부당성과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전화통화)
  - 당시 분양가 : 3억 5천만원
  - 현재 시세 : 7~8억원

이후 다시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주무관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질의(국민 신문고)를 한 바,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만약 세종시 자이 아파트 분양주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1.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2. 소송비용, 변호사수임료 등 기타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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