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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2-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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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빌린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총 3500만원을 빌린상태였고,
사정이 너무 좋지않아 돈을 여러차례 갚지못했었고, 2022년 8월 돈을 저에게 빌려준 사람이 각서라도 써야될것 같다고 해서 같이 카페에 만나 각서를 쓰게되었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매달 50만원씩 5년안에 갚아라 라는 내용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후 전 그사람에게 매달 50씩 갚고있는 중이었습니다 연락두절이되거나.하지도 않았구요, 그러다 2024년 2월5일 갑자기 저에게 돈을 다 내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안그러면 고소를 한다며 말을 하는데,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며, 혹시 그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을때 전 달달히 잘 갚아오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고소가.되고 저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돈을 빌린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총 3500만원을 빌린상태였고,
사정이 너무 좋지않아 돈을 여러차례 갚지못했었고, 2022년 8월 돈을 저에게 빌려준 사람이 각서라도 써야될것 같다고 해서 같이 카페에 만나 각서를 쓰게되었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매달 50만원씩 5년안에 갚아라 라는 내용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후 전 그사람에게 매달 50씩 갚고있는 중이었습니다 연락두절이되거나.하지도 않았구요, 그러다 2024년 2월5일 갑자기 저에게 돈을 다 내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안그러면 고소를 한다며 말을 하는데,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며, 혹시 그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을때 전 달달히 잘 갚아오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고소가.되고 저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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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귀하가 그 동안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