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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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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님인 유부남과 교제중 배우자가 알게 되어서 저의 가족에게 안알리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저희 남편에게 익명의 폰번호로 아내가 바람나서 회사에쫓겨났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와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상태입니다 누군지 알면 약속불이행으로 따지겠는데 경찰에서도 알수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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