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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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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경 고소 당했고 11월 조사 끝났습니다.  제가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30만원가량 변제하고 지금 4300만원 남았습니다. 달달히 입금해주는 것으로 합의봤고 합의서와 소취하서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사기 관련죄는 합의서는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좀 찾아봤을때는 합의서는 참작정도는 될수있다는데… 어쨌든 합의서까지 제출한 상황에 실형까지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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