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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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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업자가 있었다.
동업 계약서는 있다. (동업자의 지분은 2%)
사업체는 동업자의 명의(사업체 보증금은 4000만원)
동업자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가압류가 걸려 버렸다. (가압류액 2억)
민사의 승소 확률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체는 혼자 운영중

질문1
사업체의 명의를 본인(동업계약서상 98%소유자) 이름으로 변경 가능?
곤란하다면 공동명의는 어떤지?
가능하다면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보증금에 대해서 동업 계약서 대로 소유가 인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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