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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3-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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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업자가 있었다.
동업 계약서는 있다. (동업자의 지분은 2%)
사업체는 동업자의 명의(사업체 보증금은 4000만원)
동업자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가압류가 걸려 버렸다. (가압류액 2억)
민사의 승소 확률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체는 혼자 운영중
질문1
사업체의 명의를 본인(동업계약서상 98%소유자) 이름으로 변경 가능?
곤란하다면 공동명의는 어떤지?
가능하다면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보증금에 대해서 동업 계약서 대로 소유가 인정 되는지?
동업자가 있었다.
동업 계약서는 있다. (동업자의 지분은 2%)
사업체는 동업자의 명의(사업체 보증금은 4000만원)
동업자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가압류가 걸려 버렸다. (가압류액 2억)
민사의 승소 확률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체는 혼자 운영중
질문1
사업체의 명의를 본인(동업계약서상 98%소유자) 이름으로 변경 가능?
곤란하다면 공동명의는 어떤지?
가능하다면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보증금에 대해서 동업 계약서 대로 소유가 인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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