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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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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인미수 피해자이고 피의자는 제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제 가슴쪽을 찔렀고 간3cm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구치소에 있고 곧 검찰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판으로 가기 전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합의서나 탄원서를 내면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길어질까요?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등 내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반성문이나 편지는 계속해서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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