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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작성일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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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분실품을 중고거래하여 이득을 취했고 후에 이사실이 드러나 고객과 본인간의 500만의 합의금과 합의서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사측에선 해고통지를 하였고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으니 위사건을 들먹이며 사측과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건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대응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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