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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작성일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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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후 상대 보험사측에서 한달간 대차를해주었스니다 하지만 차량수리가 한달이상 지나서 저는 더 해달라 요구를하였고 보험약관상안된다고합니다. 근데 에어백안터지는차량을 교통사고후 탈수가없고 15일간 제가 대차를하였고 150만원 지불후 사용하였습니다. 소송을걸면 받을수있다는데 도움을 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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