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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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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 상담 요청드립니다.
- 내용: 임대사업자 신분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전세금도 많이 못올리고 보증보험 들어주기 싫고 본인이 손해보는게 많다’ 생각해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함.
임차인인 저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이전 계약서는 효력 없나요?
질문2.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3. 임대인이 보증보험 안들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질문4. 입주 전 재작성 해야하나요?

제 입장은, 최초 계약서에 기입된 조건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임대인 태도가 너무 뻔뻔한데 제가 임대인 요구에 모두 응해야하는지도 화가납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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