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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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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조정기간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변호사가 제 계좌를 모른다고 본인계좌로 일단 받았다길래
그러면 수임료 430만원을 제하고 돌려달라고 하니
수임료 모두와 위자료의 10%를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않아 카톡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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