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08-13

본문

아파트대표회의 임원(감사) 선거 운동의 방법을
아파트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주거나
공개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1.임원(감사)후보가  직접 주기 위해서 동별  통로에 들어 가면 무단침잎에 해당 되는지요?
2. 홍보물 중 ^우리아파트 감사이사 선출(투표)일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투표일정 홍보물 약5센티 20센티크기
로 일부 현관문에  테이프로 부착  한 것은 불법인지?
불법이면 과태료는 얼마인지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무단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물 부착이 불법인지, 합법 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불법이라면 경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