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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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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존으로 결정(불송치.혐의없음/송치.불구속)이라합니다.
이리되면 또 조사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지?
꼭 변호사 준비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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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인이 피의자인가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사안이 중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와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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