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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작성일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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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2022년 네이버 기사에 단 댓글에 대한 거더군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관한 거였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화도나고 남의 일 기ㅣㅌ지 않아서 엄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 격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걸 그분이 소송하셨네요.  댓글 단 여러명에게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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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우선 소장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아래 휴대폰 번호의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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