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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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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용주
2. 010-8732-8118
3. 서울 (현재 해외 여행중)
4. 명예훼손 및 비동의 성관계 촬영 1회
5.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평상시에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서로 성적인 사진을 주고 받던 사이었습니다. 딱 한 번 성관계 영상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시인한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임신한 적이 있는데 임신중절을 상호 합의하에 진행했고 이후 여자친구의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제가 여자친구와 앙숙인 사람 1명에게 소문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제가 아버지에게 고백을하고 쓴소리를 듣는 것을 녹음하고 보내주면 법적 절차를 안 밟겠다 하는데 녹음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제3자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오늘 안으로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모든 것이 잘 안풀려서 두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1. 순순히 녹음을 해줘야 하는가 (이미 상대방과 대화, 카톡에서 인정한 적이 있음)

2. 절대 합의 없다해서 처벌을 받을거 같은데 어느정도 인가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녹음을 보내주면 법적절차를 안하겠다는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지만,
녹음을 보내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성범죄의 경우 중하게 다루므로 변론을 잘하면 실형까지는 안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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