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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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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24.2월 집을 내논상태이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집을보고갓으며
집주인이 제대로된 관리비 등기 정보를 알려주지않아
계약을 체결못하엿고 만기1달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부동산에 집보러 와도 되냐고 전화오면 계약만기 얼마안남았으니 등기부등본 확인후에 오시라고 하였는데
이걸 집을 안보여줫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등 변호사등을 통해
협박하는 상황이라 문의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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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내용증명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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