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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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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1:6 수업 하는 도중 회원님께서 기구에서 내려오시다 넘어지셔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 대표님과 저를 고소 하셨고 삼천이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달라 합니다.. 제가 민것도 아니고 회원님들게 주의 사항을 안내드렸고 아프시니 동작은 쉬셔도 된다 얘기 드렸는데도 할 수 있으시다면서 하셨습니다.. 그 때 수업 들었던 회원님의 증인로 확보해놨고요
근데 대표님은 본인부담금 보험이 있으니 그 금액은 5:5로해서 합의 하자는데 cctv를 보고, 생각을 되짚어봐도 저의 잘못이 없는데 대체 돈을 왜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형사소송으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고 돈을 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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