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4-12-07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무료상담 의뢰합니다.
저는 5일장에서 문어장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누군지는 알고있습니다)이 자꾸 시청에 문어 무게를 속여판다고 허위신고를 수차례하여 시청 공무원이 몇번이나 왔다가고 하는 바람에 시장 소비자들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가게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요즘같이 경제도 힘든데 손님마쳐 끊겨 저희는 문닫을 실정입니다.  이렇게 증거 하나없이 허위 민원인데도 장사에 방해될만큼 시청 경제과에서 왔다갔다해도 되는지요? 그 허위신고 민원인(누군지는 압니다)을 허위신고 상습과 영업방해 무고죄등으로 저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하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