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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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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집이 경매낙찰이되서 낙찰된사람이 내용증명을 문자로보내왔는대 해당되는날짜에 못나갈시 일할계산해서 월세를청구한다는내용이있고 아직 저희가 보증금을마련하지못해 최대한 있을때까지 끌어보고싶은대 그게가능할지, 그리고 낙찰자분이 월세를일할계산해서 한달에400이넘는돈을청구하는게맞는건지 ,최대한시간을끌고싶은대방법이있는지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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