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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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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사고
처음가은 병원에서 입원후 다음날 사망
민사소송 보전신청 기각.

형사 수의사법 담당경찰관이 시간이 충분 했는데도.
왜 cctv영상 확보못했는지.
담당경찰관은 주사의료행위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원본인지 복사본 잘라서 준건지 확인도 안하셨나 봅니다
cctv볼때 주사로 의료행위한거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강아지한테 물주려고 주사기 들고 문열었다  화질이 희미해서 주사기로 찌르는 장면이 보이지 않다고 혐의없음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했어요
병원측에서cctv영상이 개인정보때문에 다른사람 안나오게 잘라서 받은것은 있으나 병원측도 저한테만 준거만 제출했다고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업체에다 영상판독 요청했는데 원본을 달라고 합니다.
영상판독불가.

병원에서  동물보건사 여러차례  주사의료행위를 하였고
마지막에 주사맞고 사망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앞부분입니다.
뒤부분 영상이 필요하다고 보전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하는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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