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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1-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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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이 계약날이고 (8000/130) (계약금800)가계약금200만원을 입금했는데(2024.2.17) 배액 보상 400을 안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배액보상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 93만원돈울 보상 금액에서 빼서 300만원만 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세 조정 할때 입주일을 2주정도 당기는 조건으로 해서 곧 집도 빼야되는데 ...
네이버에 찾아보니 보통 계약 이아닌 가계약이라 중개수수료 안떼줘도 되지만 통상적우로 1/3정도 주고 가계약금 배액보상 받는게 대부분이라는데 혹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800만원의 뱁액보상 1600을 받고 중계수수료는 그대로 93만원돈을 드리는거 라고 되오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가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하고 사진 으로 가계약 확인 후 입금 시 배액 보상이 되는지
배액보상을 받았다면 계약이 체결됬다고 간주하여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계약이 체결됬다고 간주 하먼 가계약금 이여도 계약금기준으로 배액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배액보상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 93만원돈울 보상 금액에서 빼서 300만원만 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세 조정 할때 입주일을 2주정도 당기는 조건으로 해서 곧 집도 빼야되는데 ...
네이버에 찾아보니 보통 계약 이아닌 가계약이라 중개수수료 안떼줘도 되지만 통상적우로 1/3정도 주고 가계약금 배액보상 받는게 대부분이라는데 혹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800만원의 뱁액보상 1600을 받고 중계수수료는 그대로 93만원돈을 드리는거 라고 되오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가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하고 사진 으로 가계약 확인 후 입금 시 배액 보상이 되는지
배액보상을 받았다면 계약이 체결됬다고 간주하여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계약이 체결됬다고 간주 하먼 가계약금 이여도 계약금기준으로 배액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