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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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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가 유부남과 바람을 펴서 헤어진 상태입니다.
약혼녀는 저와 만나기전에 같이 일하던 유부남 쉐프와 바람이 나서 상간녀 소송중이였구요.
 최근에 알게된 소식은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약혼녀가 지금 취업준비중이고 어떤 호텔에 합격한걸로 알고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그 약혼녀의 행실을 말하는건 불법인가요? 만약 말하게 되면 발신자는 모르게해서 우편이나 문자로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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