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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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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조금 안된 시점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채무를 약 1억원가량 남기고 돌아가셨다는데 이전까지는 사촌분이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해본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고 하시네요. 이미 작은아버지 자식은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오기가 힘든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꼭 써야하는건가요? 저는 혹여나 인적사항을 남겨 차후에 생기는 어떠한 문제들에 개입될까 우려가되어 여태 남겨본적없는 상속포기각서를 쓰는게 의미가 있나싶은데 부모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오셔서 완강하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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