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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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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일경 동거녀와  저녁을 먹다가 언쟁이 있어 집을가겠다고
옷을입으려고 하자 동거녀가 어딜가냐고 제 옷을 못갖고 가게해서 옷을 갖고 실갱이를 하다 바닥에 기름끼가 있더터라 미끄러 넘어지면서 12주에 골절상을입었습니다. 동거녀는 제가 잘못을 니우치지 못한다고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고 저만 경찰서가서 1차 조사만 받은상태입니다. 혹시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경찰서 조사받을때 어떤진술을 하는게 나은건지 아님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되는건지 궁금하고 이럴때에는 구속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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