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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2-02-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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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증금 1억 3천에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중이던 21년 3월 10일에 저희에게 급매예정을 통보하였고, 18일에 급매 및 장모님, 처제 실거주 이유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았고, 전세가 귀해 어렵게 전세가 하나 나온게 있어서 신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22년 1월 13일 임대인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실거주하려 했던 어머니가 며칠전 갑자기 뇌출혈 등 질병으로 서울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고 수술 및 치료 경과가 좋으면 그때 실거주를 하고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여 급매매 예정이라고 얘기하여 저희는 그럼 임대인측이 실거주 가능할때까지 지내다가 실거주 가능한 시점에 이사가려고 신규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월 10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집을 빼달라고 아니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진행 비용 명도소송으로 나갈때까지 호텔비용까지 다 청구하고 전세금을 월세금액으로 환산한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당장 들어갈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당장 실거주가 힘들다고 하면서 또 이제는 죽을때 죽더라도 치료 안받고 이집에서 죽겠다며 장모님이 극구 들어오시려 한다더니 또 실거주가 안되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금 같은 금액으로 다시 임대를 내놓거나 매매 처분으로 인한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저기 변호사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없지만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실거주 하려 했던 어머니가 쓰러지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실거주 안될 경우는 갱신청구거부 인정사유가 되어 소송 가도 백퍼센트 승소한다더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무조건 당장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진행시 패소하면 호텔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직업군인이라 이동이 많은데 이번에도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고3이라 저만 이동을 하고 아내와 아들은 올해 12월까지만 이곳에 있으면 되기에 사정 얘기를 하고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는데 전세까지 귀한 시점에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임대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증금 1억 3천에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중이던 21년 3월 10일에 저희에게 급매예정을 통보하였고, 18일에 급매 및 장모님, 처제 실거주 이유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았고, 전세가 귀해 어렵게 전세가 하나 나온게 있어서 신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22년 1월 13일 임대인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실거주하려 했던 어머니가 며칠전 갑자기 뇌출혈 등 질병으로 서울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고 수술 및 치료 경과가 좋으면 그때 실거주를 하고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여 급매매 예정이라고 얘기하여 저희는 그럼 임대인측이 실거주 가능할때까지 지내다가 실거주 가능한 시점에 이사가려고 신규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월 10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집을 빼달라고 아니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진행 비용 명도소송으로 나갈때까지 호텔비용까지 다 청구하고 전세금을 월세금액으로 환산한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당장 들어갈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당장 실거주가 힘들다고 하면서 또 이제는 죽을때 죽더라도 치료 안받고 이집에서 죽겠다며 장모님이 극구 들어오시려 한다더니 또 실거주가 안되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금 같은 금액으로 다시 임대를 내놓거나 매매 처분으로 인한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저기 변호사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없지만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실거주 하려 했던 어머니가 쓰러지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실거주 안될 경우는 갱신청구거부 인정사유가 되어 소송 가도 백퍼센트 승소한다더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무조건 당장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진행시 패소하면 호텔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직업군인이라 이동이 많은데 이번에도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고3이라 저만 이동을 하고 아내와 아들은 올해 12월까지만 이곳에 있으면 되기에 사정 얘기를 하고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는데 전세까지 귀한 시점에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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