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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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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회원가입명단을
돈을 받고 아무데나 넘기는게 아니라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어디에 활용되는지
명시를 정확하게 한 상태로
가입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명단을
명시해둔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개인정보법관련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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