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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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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모르고 내눈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치우며 손동작중에 손톱에 긁혔는지 상대방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경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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