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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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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결론적인 질문]
현재 임대인이 100% 본인의 귀책 사유로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가 위약금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황 요약]
 집은 원룸이고, 작년 3월 중순에 전세(1억 2천)로 들어와서 산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토요일(2/5) 갑자기 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거의 명의상 소유주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관리인과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 전체 소유주입니다.)
4월 말에 건물 전체를 보수해야만 하게 되었다며 그 전까지 모든 임차인들에게 집을 빼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보수 소요 기간을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오래(수 개월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순 없다는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지금이 2월초이기 때문에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확실하게 내비추었고, 계약 기간 2년을 만기로 채워서 살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비용을 전액 대준다고 했다 하고, 위약금도 줄 수 있다고 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은 하긴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위약금'을 어느 정도 액수까지 혹은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 보니 중도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기에 임대인과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약금을 받지 못한다면 집을 못빼겠다는 스탠스까진 취할 의향이 있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례적으로 임대인이 어느 정도 위약금을 주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위약금 청구 기준으로 어떤 근거들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령, 현재 국가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집인지라 만일 이로 인해서 제가 사용 가능한 대출 상품에 손해를 입는다면 그런 것도 다 근거로 들면 좋을지, 또는 현재 매물 시세 상황이 좋지 못하기에 동일 수준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돈도 위약금으로 청구 가능할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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