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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 작성일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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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 딸이 확진받았고, 확진 판정받은건
이번주 월요일입니다.

전 자가격리중입니다.

딸이 그 전 주에 갔던곳은 서예학원 1번 그리고 수원 피겨장
이렇게 두 군데이고, 서예학원 원장 통화 후 서예학원에서는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원피겨장 이야기 입니다.
제 딸을 가르치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모든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겨빙상장에 확진자가 다수 나와서

본인은 격리중이였습니다.
그래놓고 저희에게는 연락통보도 안 하고
그냥 수업을 듣게했습니다.

처음보는 코치가 오더군요

넓은 빙상장에 혼자 수업듣는다고 신났었죠

사실 확진자 많아서 코치가 다른 수업 다 취소하고
자기들은 격리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하나도 연락 받은것이 없었고

결국 제 딸은 확진되어서 저희가족은
모두 격리중입니다.

또한 그 사실도 모르고 제 딸은 확진받기전  금요일에 외가집을 다녀왔습니다.

확진자 많아서 자기들 격리하고 쉬고 있다는 말만 들었었더라도 저희는 딸을 외가집에 보내지는 않았겠죠

고령이신 외할아버지께서 확진되셨습니다.
더불어 그 분이 생계유지로 해오신 어린이집도 2주간 운영정지를 당했습니다.

코치는 모든걸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안일하게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죄송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게
좋을까요?

1.저도 회사 일 못나가서 월급 1주일분 못 받습니다.  (전 프리랜서라 그렇습니다.)

2. 거주지를 분리해서 지내야 격리기간 짧아진다고 해서
별도로 집을 빌려서 격리중입니다.
-관리비랑 빌리는 비용 나갑니다.

3.와이프는 본인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출근이 안 되서 월급 못 받습니다.

4.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운영이 2주간 정지먹어서 2월은 다 날리게 되어, 원비도 못 받고 생계유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각자 나눠서 지내다보니 생활비도 두배 넘게
들어서 힘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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