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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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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사)로 재직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안함에 따라 "2개월 위로금" 지급을 대표이사(부회장)가 사직원 결재시 친필로 기재 및 사인을 했으나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고용노동부 회신 의견]
사용자의재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갓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불가능함(개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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