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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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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를 위해 "본사, A(저), B(동업자)"로 표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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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저(A)와 동업자(B) 공동사업자 관계이며 A는 대표 지분1% B는 지분99%입니다

본사와 B가 프렌차이즈 계약을 함, 본사와 A는 가맹해지 계약서 작성

가게 보증금(1,000만원)이 없어 B는 월세와 A에게 매월 10일 50만원(보증금 명목)을 입금하기로함

그에 따라서 가게 매출은 A통장으로 들어오고 A가 B에게 매출을 보내줌

가게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비용 B가 부담 그 과정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장사를 하지않고 B가 현재 월세 2달을 밀림 그리고 매월 보내주는 50만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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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것
1. 가게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은 저의 돈으로 되있기에 월세를 안내면 저의 보증금이 깍이기 때문에

B를 내보내고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매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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