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 작성일24-01-18

본문

9살아이  무인가게 결제하지않고 나온일로 피해가게사장님께서 합의금 100 만원을 요구하셨ㅅ브니다.합의하지않을경우 언론사 제보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월8일에 무인가게에 절도가해자 신상사진을 가게에 부착하셨고 그후 피아노선생님께서  저희아이라는걸아시고 저에게 연락주셨습니다
바로제가 피해가게사장님께 연락드려 죄송하다 사과를드리고 아이사진을 제가직접가서 수거했습니다
그후  피해사장님과문자로 연락한후 2주가지난시점에서
저희가 9개월가량 매장 두개를 운영하면서 이런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어짜피 촉법소년이라 법으로는  안되는걸 부모님들도 너무 잘알아서 일터지고 나면 나중에는 대부분 작은일인듯 덮으려합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은 아닙니다.
5분짜리 영상하나를 핸드폰으로 2~3시간을 봐야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느끼는 배신감, 농락당하는기분등등 한달가량은 다른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오는데 부모님이 몰랐다는것도 저희로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원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언론제보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란문자를받았습니다

comment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