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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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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현재 편의점 운영에 있습니다.(통상 5년 마다 재계약)        보증금 100 동일 2017년2 월에 50(vat따로5)
                          2020년2월에 60(vat따로6)

현재 편의점 재계약 2022년인데
보증금 1000에서 2천 올리고
월세 60에서 100( 부과세 10따로)

건물을 재건축 하신다고 했는데 임차인인 저를 생각해서 부시지 않고 리모델링 한다고 다른 세입자를 내보냄 임차인이 저 밖에 없으니 저 가격을 요구
여기서 2020년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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