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 작성일22-01-21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여자친구랑 성관계를하고 다음날 전여자친구가 성기 주변이 가렵다면서 성병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검사를 받았는데 헤르페스 2형이라는 성병을 진단받았는데요 여기서 계속 저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는 등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돈을받아내겠다말하면서 법적으로도 소송 할거라고 이야기를하는데 누가 먼저 걸린지도 모르는 성병에 지불해야할 이유가있을까요 혹은 지불하지않았을때 상대방이 소송을하게되면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싶고 소송을당하게된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