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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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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이고 차용증은 없어요.. 문자내역과 서로 합의하에 녹음한 녹취록 영상 있습니다. 합의하고자한 약속이 있어서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로하고 돈을 빌렸구요 .. 약속 날짜 이자등 얘기 하였는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서 거절했더니 당장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네요 가족들 주변지인들한테 연락취하고 몇날몇일 업무에 지장가도록 통화도 지속적으로 옵니다.. 저는 분명히 변제의사를 정확히 밝혔고 그돈으로 사용하기로한 출처가 병원 수술비인데 이미 제가 병원에 예약하고 수술비로 낸 비용과 그에 관련된 손해가 커서 지금 돈을 돌려줄수는 없을거같아요..
관계는 오랜시간 만나다가 헤어진 전연인 사이입니다.. 몇개월전에 (돈빌리기전) 저희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문두드리고 집으로 들어오려고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된거를 제가 일 크게 벌리고싶지않다고  취하했거든요 ..
몇년간 신체적 폭행과 욕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거절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거부했는데 돈을 빌미로 잡아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전화통화 녹음내용 문자내역도 있는데 제가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빌린 채무에대해서도 상대방이 맞고소할수있는지 아니면 제가 고소한다면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 빌린돈은 총 1675만원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연락나눈 문자메세지 전화통화기록녹음등 있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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