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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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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미용실가계에서 저녁  밥먹다가  손님이 공중화장실에 가는데  공중화장실 바로옆  지하계단문을 잘못 열어서  굴려 떨어져서  척추4개가    금이 가서  누워 있는 벌쌍사를 당했습니당  지하비상구 문에  팻말도 없었고  저녁 이라  불이 고장나서  안켜진 상황이고    깜깡한 밤이라  화장실인줄알고 잘못 열어서  낙상 사고가 난 사건 입니당  질문은  미용실인저도 배상 책임있는징  또 주인도 비상구 출입문  팻말 안단부주의로 배상 책임있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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