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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2-01-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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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계약서상 전세계약은
2018년 8월 30일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집주인이 6개월전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형태였고 6개월동안 특별한 전화가 없기에 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연락이 와서 계약날짜대로 나가달라고 하길래 6개월이 지났기에 자동연장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측에선 알아본다고 하시고는 며칠뒤 연락이 와서는 6개월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면 1년만 살고 나가달라고하길래 저도 애초에 1년뒤에는 아파트로 이동할 생각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를 1년만 살고 나가는걸로 새로 쓰자고 집주인이 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경에 1년만 살고 나가기로 했으니 약속을 꼭 지켜달라 문자가 왔고 저도 8월까지는 나가겠다고 문자를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초에 전화가 와서 회사파산신청을 하려고 해서 저에게 집을 살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갈거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건 빼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원가서 상담을 하니 집주인이 은행에 1억 4백을 담보잡은게 1순위로 있고 제가 2순위 그리고 2021년 5월경에 타회사에 4천정도 잡아놓은 3순위가 있더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거같지는 않고 경매에 나오면 참여하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에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는 언제든 이사를 갈수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이주안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고 다행히 알아보니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 원래대로 하면 남은거라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들수있다고 해서 다행히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자동연장이 되서 2년차가 되는 올 8월에는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전세계약을 맺기전 (2018년8월30일~2020년 8월29일)제가 3년정도를 이곳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시 전세로 돌린건데 월세로 살때 현재는 엄마와 이혼신청 중인 아빠가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었다는걸 나중에 알았고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다는걸 알게되서 저희 엄마가 밀린 월세를 다 갚았고 , 그때 집행관 분들이 오셨는데 월세를 다 갚아서 그냥 돌아가시고 집주인분은 그날 전세계약을 저희랑 하게 된거고 집주인께서 집행관 비용에 지게차 예약해놓은 비용은 쓰지 않았어도 내야된다고 하셨고 월세 받으려고 법원에 소장내고 했던 비용들 등 소송비용을 말씀하셔서 소송비용은 그날 처음 전세계약 2018년도 맺을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날때 변제하겠다고 적어놓고 집주인과도 모두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전세보증보험에서 계약서를 봤으니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보증보험 신청을 받아준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서요 이제 집주인에게 문자도 나간다고 보내야되고 안되면 공시송달도 해야되서 이 모든절차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계약서상 전세계약은
2018년 8월 30일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집주인이 6개월전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형태였고 6개월동안 특별한 전화가 없기에 자동연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연락이 와서 계약날짜대로 나가달라고 하길래 6개월이 지났기에 자동연장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측에선 알아본다고 하시고는 며칠뒤 연락이 와서는 6개월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면 1년만 살고 나가달라고하길래 저도 애초에 1년뒤에는 아파트로 이동할 생각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를 1년만 살고 나가는걸로 새로 쓰자고 집주인이 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경에 1년만 살고 나가기로 했으니 약속을 꼭 지켜달라 문자가 왔고 저도 8월까지는 나가겠다고 문자를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초에 전화가 와서 회사파산신청을 하려고 해서 저에게 집을 살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갈거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건 빼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법원가서 상담을 하니 집주인이 은행에 1억 4백을 담보잡은게 1순위로 있고 제가 2순위 그리고 2021년 5월경에 타회사에 4천정도 잡아놓은 3순위가 있더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거같지는 않고 경매에 나오면 참여하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에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는 언제든 이사를 갈수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이주안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고 다행히 알아보니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 원래대로 하면 남은거라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들수있다고 해서 다행히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자동연장이 되서 2년차가 되는 올 8월에는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전세계약을 맺기전 (2018년8월30일~2020년 8월29일)제가 3년정도를 이곳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시 전세로 돌린건데 월세로 살때 현재는 엄마와 이혼신청 중인 아빠가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었다는걸 나중에 알았고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다는걸 알게되서 저희 엄마가 밀린 월세를 다 갚았고 , 그때 집행관 분들이 오셨는데 월세를 다 갚아서 그냥 돌아가시고 집주인분은 그날 전세계약을 저희랑 하게 된거고 집주인께서 집행관 비용에 지게차 예약해놓은 비용은 쓰지 않았어도 내야된다고 하셨고 월세 받으려고 법원에 소장내고 했던 비용들 등 소송비용을 말씀하셔서 소송비용은 그날 처음 전세계약 2018년도 맺을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날때 변제하겠다고 적어놓고 집주인과도 모두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전세보증보험에서 계약서를 봤으니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보증보험 신청을 받아준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서요 이제 집주인에게 문자도 나간다고 보내야되고 안되면 공시송달도 해야되서 이 모든절차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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