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2-01-14

본문

익명의 어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건넨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있었던 문제에 관해, 익명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인삿말로 어디 사냐고 물어본 후, "혹시 그쪽은 뒤로 하는걸 좋아하세요?"
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ㅠㅠ이라 하길래 저는 그 대답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재차 질문을 하였고, 오히려 카톡을 하자고 하길래,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는 의향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저의 아이디를 알아낼려고 거짓말을 친것이고, 카톡을 하자마자 너 신고할려고 그런거다라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충분히 사과의 기회를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대화에서도 제가 그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만한 사유가 존재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