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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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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말 부터 2022년 11월 중순까지 불륜관계로 지내온 여자에게 2020년 2월 21일 성추행 2020년 2월 28일 강간 2가지항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둘다 경찰1차 조사를 마친상태이고, 피해자 피의자 모두 그때당시 증거는 없으며 증언만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점은 경찰1차조사때 사설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것이고 저는 혼자 조사받았습니다. 처음에 스토킹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도 하지않음채 스토킹을 한적없으니 갔는데 스토킹은 증거불충분으로 고소하지도않았고 성추행및 성폭행(강간) 이랍니다. 피해자 진술들어보니, 2월21일 같이 저녁식사를 한뒤 제가 양볼을 잡고 키스를 하였답니다. 제기억으로 허위이며 오히려 여자가 밥사줘서 고맙다고 볼을 들이대서 볼에 뽀뽀하고 눈감길래 입술에 뽀뽀만 2번 했다고 진술하고 그차량이 렌트카라 이거반납하면 우리 뽀뽀한거 블랙박스 누가 보는거아니야? 라는 대화도 기억나고 같이 드라이빙도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였고.. 성폭행은 그로부터 정확히 1주일뒤 불륜관계다 보니 제가 모텔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을래? 라고 해서 뷸륜녀가 동의해서 같이갔습니다. 모텔비계산도 불륜녀가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둘다 증언이 일치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모텔서 배달음식먹고 제가 바지를 벚기고 손을 억압한채 강제로 3분간 삽입후 제가갑자기 무릎을꿇고 한번만 봐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저의 진술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3~4번 제가 유부남이니 거부한게 맞다. 하지만 아내와의 섹스리스로 인해 너랑 하고싶다는걸 구구절절 잘 설명해서 상대방이 고개를 두번끄덕여 합의에 의사가 있다고 봤고 3분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아내에게 너무미안하고 이 불륜녀 말대로 유부남이 돌이킬수없는 행동을한거에 얼른 바지를 입고 사과를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강간을해서 사과 했다는 뜻 아닙니다.) 도의적인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달음식을 그이후로 먹었고 (배달주문시간 20시 21분 40분걸려서와서 21시에먹고 21시 17분경 모텔퇴실 21시 30분까지 5분거리 어린이집 아이픽업을 하기위해서 후다닥 먹고나간기억.) 아이픽업도 같이하고 집까지 잘바래다주고 그때당시 카톡으로 오늘일은 여튼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내용 그친구가 괜찮다는식으로 잘자라며 하트이모티콘도 보낸준기억이납니다. 근데 억울한게 복구가안되니 답도없고.. 피해자가 유리해보여서 진짜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될까봐 미치겠습니다.. 이미1차조사를 부정했는데 상대쪽이 상간소송 안하면 300에 합의해주겠다는게 (저한테 받은 300으로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상간소 안하겠다는 각서도 같이 요구.) 그건 제가 인정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 300은 제아내가 이불륜녀에게 상간소 진행안할테니 그냥 300만원을 요구해서 이 불륜녀가 보복성으로 이렇게 신고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지금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 능력이 되질않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저를 인간말종으로 묘사하여 이 모든 고소 진행은 불륜녀 아버지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륜녀랑 저랑은 직장동료 사이였구요 제가 도의적인 불륜행위를 한건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건 아내에게 제가잘못한것이지 불륜녀는 이이후로도 2년여간을 저랑 숫하게 바람폈고 이혼하고 자기랑 살길 바랬는데 제가 이혼을 도저히 할수없어 그냥 차단박아 버렸습니다.

사실 착잡합니다. 2년전내용 카톡을 업체를 알아봐도 포렌식으로 돌려도 대화방나가기를 수차례 반복했으면 복구가 매우희박하다는 말뿐이고 ..

통신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2년간 연인관계였다고 증언하고 일관되게 합의하에 한것이라고 해야 맞는걸지..

아니면 300에 합의하고 최후에 법원에 가서 집행유예가 떨어 지길바래야 하는건지..

이 상황만 놓고봤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변호사를 쓸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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