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 작성일24-01-11 관련링크 본문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중노위까지 인정받아서 근로 못한 일수의 집행금을 받았는데, 진행 중 받은 해고예고 수당을 제하고 입금 받아서 제외 된 해고예고수당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노위에서 인정 시 잘못 계산되어 못받게 된 금액이며 241만원정도 됩니다.(한달치 급여액)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11 16:33 댓글내용 확인 비밀글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