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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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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무료상담을 해주실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빠가 음주운전으로 11/29일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 당일날 음주상태에서 경찰관과 대립중 자신도 모르게 저항가는 가운데 경찰관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가운데 몸에 상처와 멍이 심하게 들어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조서중에 경찰관분께서 음주운전 외에는 일로 안만들겠다고 하여서 크게 일부러 대든것도 아니었고 하여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었는데 선고 이후 경찰이 일방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처벌을 요청했고 오빠는 황당하여 항소제기를 하고자하였으나 불안과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2/4까지의 항소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고의가 아니었고 음주상태에서 제지하는 과정에 다소의 저항이 있었지만 폭력이나 폭행은 행사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경찰이 오빠를 제압하는과정에서 상처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사진.진료의뢰서 있습니다)그래서 해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 했었는데 항소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열람.등사 신청서를 해놨는데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면 이것을 찾아와서 내용을 분석하여 진술서(해명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는 없나요? 항소기간에 항소를 못했으니 더이상 해명서 같은것은 전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판결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이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항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법에 관해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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