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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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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딸가게에전자팔찌찬 성범죄자가 늦은밤에 침입하려고 창문으로 팔을 들어오는순간 경찰에 신고을 해서 범죄자는 1차재판에서  합의을 하고 싶다고해서 내년2월에 2차재판이 있는데 저희딸은 그래인해 정신과치료도  받고 가게도오픈한지5개월만 큰 손해을보고 접은상태인데 이사람이 밖에 나와서 보복이라도 할까봐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상태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상당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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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보내주신 내용 잘 검토하였습니다. 02-6085-320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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