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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 작성일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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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거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으로 성립할수 없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만 제출하고 반소를 임의로 방기하고 원고와의 1차변론에서 원고의 동문서답 과 허위 답변애 편승 동조로 바로 변론 종결을 유도하고 계속 비로 패소를 자초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로 수임 호사는 이미 오심을 알고 있으며 원고의 승소를 위해서는 조기변론만이 오심유지가 가능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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