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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 작성일21-12-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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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거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으로 성립할수 없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만 제출하고 반소를 임의로 방기하고 원고와의 1차변론에서 원고의 동문서답 과 허위 답변애 편승 동조로 바로 변론 종결을 유도하고 계속 비로 패소를 자초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로 수임 호사는 이미 오심을 알고 있으며 원고의 승소를 위해서는 조기변론만이 오심유지가 가능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답사로 수임 호사는 이미 오심을 알고 있으며 원고의 승소를 위해서는 조기변론만이 오심유지가 가능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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