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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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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db손해보험화사에 2013년도 부터 2021년도 까지 손해사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기소가 되었고 2021-08-30 일 혐의 없음으로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회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고죄및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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