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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1-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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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27일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짐을 두고와서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내일 아침에 짐 가지러 가겠다고 허락을 받았으나 28일이 아닌 30일에 비밀번호를 치고 회사에 들어가 제 짐만 빼고 나왔는데 대표가 저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제 짐만 빼갔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회사측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다고 거짓 증언하면 저는 죄를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